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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Road Traffic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2026.6.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Road"r로우드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a)어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b)비 A어 toll토울 roadr로우드 under언더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Act;액트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c)시 A어 ruralr루r럴 roadr로우드 under언더 theð더 Ruralr루r럴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d)디 Any에니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thatð댓 is이즈 in인 factf팩트 open오우픈 so소우 thatð댓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number넘버 of어v브 people피플 or오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may메이 pass패스 throughθ쓰r루 it,잇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safe세이f프 and앤드 smooth스무ð드 traffic.트r래f픽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2. "Motorway"모우터웨이 means민즈 a어 roadr로우드 built빌트 so소우 thatð댓 only온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ay메이 use유스 it.잇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3.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means민즈 a어 roadr로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high-speed하이-스피드 travel트r래v블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Roadway"r로우드웨이 means민즈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built빌트 so소우 thatð댓 all올 vehiclesv비히클즈 may메이 pass,패스 with위ð드 its잇츠 boundary바운더r리 marked마크트 by바이 a어 curb커브 line라인 (meaning미닝 a어 line라인 formedf폼드 by바이 stones스톤즈 or오 similar시멀러 objects아브젝츠 thatð댓 separate세퍼r레잇 theð더 roadwayr로우드웨이 fromf프r럼 theð더 sidewalk;사이드웍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or오 similar시멀러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5. "Center센터 line"라인 means민즈 a어 line라인 marked마크트 on안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such서치 as애즈 a어 solid살리드 yellow옐로 line라인 or오 a어 dotted다티드 yellow옐로 line,라인 or오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d인스톨드 such서치 as애즈 a어 median미디언 strip스트r립 or오 fence,f펜스 in인 order오더 to투 clearly클리어리 separate세퍼r레잇 theð더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travel트r래v블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reversibler리v버서블 lane레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it잇 means민즈 theð더 dotted다티드 yellow옐로 line라인 on안 theð더 farf파 left레f프트 of어v브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ravel트r래v블 indicated인더케이티드 by바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ignal.시그늘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6. "Lane"레인 means민즈 a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roadwayr로우드웨이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lane레인 lines라인즈 so소우 thatð댓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pass패스 along얼롱 a어 set셋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in인 single싱글 file.f파일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 "Lane레인 line"라인 means민즈 a어 line라인 marked마크트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at앳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between비트윈 lanes레인즈 in인 order오더 to투 separate세퍼r레잇 one원 lane레인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7-2.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tramway"트r램웨이 means민즈 a어 roadr로우드 or오 lane레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built빌트 by바이 laying레이잉 tracks트r랙스 on안 a어 roadr로우드 and앤드 marking마킹 its잇츠 boundary바운더r리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8. "Bicycle바이시클 road"r로우드 means민즈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built빌트 so소우 thatð댓 bicycles바이시클즈 and앤드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s디v바이시즈 may메이 pass,패스 with위ð드 its잇츠 boundary바운더r리 marked마크트 by바이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safety세이f프티 fences,f펜시즈 or오 similar시멀러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9. "Bicycle바이시클 crossing"크r로싱 means민즈 a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marked마크트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so소우 thatð댓 bicycles바이시클즈 and앤드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s디v바이시즈 may메이 cross크r로스 a어 general제너r럴 road.r로우드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Sidewalk"사이드웍 means민즈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its잇츠 boundary바운더r리 marked마크트 by바이 a어 curb커브 line,라인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or오 similar시멀러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made메이드 so소우 thatð댓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may메이 pass패스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moving무v빙 with위ð드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baby베이비 strollers,스트r로울러즈 walking-aid워킹-에이드 wheelchairs,윌체어즈 and앤드 walkers워커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infirm,인f펌 and앤드 outdoor아웃도 mobile모우블 robotsr로우밧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1-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1. "Roadr로우드 edge에지 zone"존 means민즈 theð디 edge에지 part파트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its잇츠 boundary바운더r리 marked마크트 by바이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on안 a어 roadr로우드 where웨어 theð더 sidewalk사이드웍 and앤드 theð더 roadwayr로우드웨이 are아 not낫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Crosswalk"크r라스왁 means민즈 a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marked마크트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so소우 thatð댓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may메이 cross크r로스 theð더 road.r로우드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 "Intersection"인터섹션 means민즈 a어 cross-shaped크r로스-셰이프트 or오 T-shaped티-셰이프트 junction,정크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art파트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roadsr로우즈 (on안 a어 roadr로우드 where웨어 theð더 sidewalk사이드웍 and앤드 theð더 roadwayr로우드웨이 are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meaning미닝 theð더 roadways)r로우드웨이즈 cross크r로스 each이치 other.어ð더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13-2. "Roundabout"r라운더바웃 means민즈 a어 circular서큘러 road,r로우드 within위ð딘 an앤 intersection,인터섹션 on안 which위치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travel트r래v블 counterclockwise카운터클로콰이즈 around어r라운드 a어 circular서큘러 traffic트r래f픽 island아일런드 (meaning미닝 an앤 island-shaped아일런드-셰이프트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d인스톨드 at앳 an앤 intersection,인터섹션 a어 forkf포크 in인 a어 roadway,r로우드웨이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afe세이f프 and앤드 smooth스무ð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vehiclev비히클 and앤드 animal애너믈 traffic트r래f픽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crossing크r로싱 theð더 road).r로우드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Safety세이f프티 zone"존 means민즈 a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marked마크트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or오 similar시멀러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crossing크r로싱 theð더 roadr로우드 or오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passing패싱 on안 it.잇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5. "Traffic트r래f픽 signal"시그늘 means민즈 a어 device디v바이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human휴먼 or오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signals시그늘즈 such서치 as애즈 go,고우 stop,스탑 turn,턴 or오 caution카션 in인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by바이 using유징 letters,레터즈 symbols,심블즈 or오 lights.라잇츠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6. "Safety세이f프티 sign"사인 means민즈 a어 signboard사인보드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cautions,코션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symbol,심블 letter,레터 line,라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marked마크트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17.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어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동차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2) 건설기계

2)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머쉰

3) 원동기장치자전거

3) A어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4) 자전거

4) A어 bicycle;바이시클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5) Anything에니θ씽 driven드r리v븐 on안 a어 roadr로우드 by바이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r오 a어 domestic더메스틱 animal,애너믈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otive모우티v브 power.파워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thingsθ씽즈 driven드r리v븐 by바이 using유징 railsr레일즈 or오 overhead오우v버헤드 wires,와이어즈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baby베이비 strollers,스트r로울러즈 walking-aid워킹-에이드 wheelchairs,윌체어즈 walkers워커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infirm,인f펌 and앤드 outdoor아웃도 mobile모우블 robotsr로우밧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1-3.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b)비 "Animal"애너믈 means민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animal애너믈 used유즈드 forf포 traffic트r래f픽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7-2. "Tram"트r램 means민즈 a어 tram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being비잉 a어 vehiclev비히클 thatð댓 runsr런즈 on안 tracks트r랙스 on안 a어 road.r로우드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18.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vehiclev비히클 driven드r리v븐 by바이 an앤 engine엔전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railsr레일즈 or오 overhead오우v버헤드 wires와이어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being비잉 towed토우드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being비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a)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s바이시클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승용자동차

1)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2) 승합자동차

2) Vansv밴즈 and앤드 buses;버시즈

3) 화물자동차

3) Trucks;트r럭스

4) 특수자동차

4)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5) 이륜자동차

5)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b)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s머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2. "Autonomous오타너머스 driving드r라이v빙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driving드r라이v빙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Its잇츠 types타이프스 may메이 be비 furtherf퍼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to인투 a어 fullyf풀리 autonomous오타너머스 driving드r라이v빙 system,시스텀 a어 partially파셜리 autonomous오타너머스 driving드r라이v빙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18-3.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driving드r라이v빙 system.시스텀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19.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means민즈 a어 vehiclev비히클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a)어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ith위ð드 an앤 engine엔전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25 cc시시 (or,오 if이f프 powered파워드 by바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어 maximum맥서멈 ratedr레이티드 output아웃풋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1 kilowatts);킬러왓츠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b)비 Any에니 other어ð더 vehiclev비히클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an앤 engine엔전 with위ð드 a어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25 cc시시 (or,오 if이f프 powered파워드 by바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어 maximum맥서멈 ratedr레이티드 output아웃풋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1 kilowatts)킬러왓츠 (excluding익스클루딩 electric일렉트r릭 bicycles바이시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and앤드 outdoor아웃도 mobile모우블 robotsr로우밧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1-3).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2.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디v바이스 means민즈 a어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b)비 whose후즈 electric일렉트r릭 motor모우터 does더즈 not낫 operate아퍼r레잇 when웬 traveling트r래v벌링 at앳 25 kilometers컬라머터즈 per퍼 hour아워 or오 more모 and앤드 whose후즈 body바디 weight웨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0 kilograms,킬러그r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0. "Bicycle"바이시클 means민즈 a어 bicycle바이시클 or오 an앤 electric일렉트r릭 bicycle바이시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s.바이시클즈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1-2.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bicycles바이시클즈 and앤드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s.디v바이시즈

21의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3. "Outdoor아웃도 mobile모우블 robot"r로우밧 means민즈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robotr로우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Robotsr로우밧츠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2.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hile와일 being비잉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roper프r라퍼 emergency이머전시 purpose:퍼퍼스

가. 소방차

(a)어 A어 firef파이어 engine;엔전

나. 구급차

(b)비 An앤 ambulance;앰뷸런스

다. 혈액 공급차량

(c)시 A어 blood블러드 supply서플라이 vehicle;v비히클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d)디 Any에니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23.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means민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school스쿨 commute,커뮷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excluding익스클루딩 travel트r래v블 forf포 occasional어케이저늘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fieldf필드 trips)트r립스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educate에저케잇 children칠드r런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13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with위ð드 children칠드r런 as애즈 passengers패선저즈 under언더 a어 limited리머티드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a)어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nd앤드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chools,스쿨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b)비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c)시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eaching티칭 centers센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d)디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e)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f)에f프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g)지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h)에이치 Public퍼블릭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under언더 theð더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Act;액트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i)아이 City/Do시티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Si/Gun/Gu시 lifelong라이f플롱 learning러닝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j)제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mmunity커뮤너티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k)케이 Other어ð더 children's칠드r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j),제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4. "Parking"파킹 means민즈 a어 driver드r라이v버 keeping키핑 a어 vehiclev비히클 stopped스탑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while와일 waiting웨이팅 forf포 passengers,패선저즈 loading로우딩 cargo,카고우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or오 a어 driver드r라이v버 leaving리v빙 a어 vehiclev비히클 in인 a어 state스테잇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cannot캐낫 drive드r라이v브 it잇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5. "Stopping"스타핑 means민즈 a어 driver드r라이v버 stopping스타핑 a어 vehiclev비히클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minutes,미닛츠 being비잉 a어 stop스탑 other어ð더 thanð댄 parking.파킹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Driving"드r라이v빙 means민즈 using유징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a어 tram트r램 on안 a어 roadr로우드 (including인클루딩 places플레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roadsr로우즈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6) 3, Articles아터클즈 44 and앤드 45, Article아터클 54 (1), Articles아터클즈 148 and앤드 148-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proper프r라퍼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including인클루딩 steering스티r링 or오 using유징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driving드r라이v빙 system).시스텀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7. "Novice나v비스 driver"드r라이v버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firstf퍼스트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if이f프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fore비f포 two투 years이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later레이터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again).어겐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eld헬드 only온리 a어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license라이슨스 obtains어브테인즈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8. "Driving드r라이v빙 slowly"슬로울리 means민즈 a어 driver드r라이v버 moving무v빙 a어 vehiclev비히클 or오 tram트r램 at앳 a어 speed스피드 slow슬로우 enough이너f프 to투 stop스탑 it잇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9. "Overtaking"오우v버테이킹 means민즈 a어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passing패싱 beside비사이드 another어너ð더 vehiclev비히클 ahead어헤드 and앤드 moving무v빙 out아웃 in인 frontf프r런트 of어v브 it.잇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0. "Temporary템퍼r레r리 stop"스탑 means민즈 a어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or오 tram트r램 bringing브r링잉 its잇츠 wheels윌즈 to투 a어 complete컴플릿 stop스탑 forf포 a어 moment.모우먼트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1. "Pedestrian-only퍼데스트r리언-온리 road"r로우드 means민즈 a어 roadr로우드 marked마크트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or오 similar시멀러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so소우 thatð댓 only온리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may메이 use유스 it.잇

31의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31-2.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oad"r로우드 means민즈 a어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32.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teaches티치즈 theð더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skills스킬즈 forf포 driving드r라이v빙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a)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its잇츠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b)비 A어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c)시 A어 simulated시뮬레이티드 driving드r라이v빙 practice프r랙티스 facilityf퍼실리티 using유징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d)디 A어 facilityf퍼실리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hysicalf피지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e)이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payment;페이먼트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f)에f프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oadr로우드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n캔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variousv베r리어스 driving드r라이v빙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3. "Model마들 driver"드r라이v버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adge배지 as애즈 an앤 accident-free액서던트-f프r리 driver드r라이v버 or오 a어 distinguished-service디스팅귀시트-서v비스 driver드r라이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or오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as애즈 a어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recordr러코드 of어v브 causing카징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volunteerv발런티어 work.워크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4.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디v바이스 means민즈 a어 device디v바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prevents프r리v벤츠 theð디 engine엔전 fromf프r럼 starting스타팅 when웬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tries트r라이즈 to투 drive드r라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35. "Drug"드r러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a)어 Narcotics,나카틱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cannabis캐너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b)비 Hallucinogenic헐루서너제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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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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