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삭제<2023.5.16>
2. 제32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기간: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6.1.6]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