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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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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점지구 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거점지구 사업에 적용될 지능형전력망 기술에 관한 사항

3. 거점지구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점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직접 거점지구를 지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점지구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거점지구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거점지구 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4.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5. 그 밖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 가능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점지구의 지정 요청 대상지역

2. 거점지구 사업의 내용

3. 거점지구 지정 요청 사유

4. 시ㆍ도지사가 거점지구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 사항

5.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거점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47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목적, 지정 내용,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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