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수료)
법 제32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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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법 제32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