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수수료)듣기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