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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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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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