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손해배상)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처리 또는 활용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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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처리 또는 활용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