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종류)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1.16>
1.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통항분리수역에 관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