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상무선통신망 등의 운영 인력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갖춰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