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해상교통정보를 해상무선통신망 외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