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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69호,2025.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수 승인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뢰제거업무자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한 경우로서 별표 1 제2호를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한 지뢰제거업무자가 같은 항의 신청에 따른 승인을 한 차례 받은 이후에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1에 적합하게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