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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부령 국방부 소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2.21
공포
2025.2.21 · 제01169호 · 제정
조문
10개

함께 보기: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수 승인)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장치(이하 "지뢰등"이라 한다)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이하 "지뢰제거업무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실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 지뢰제거업무자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뢰제거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행계획

2.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계약서 사본

⑤ 지뢰제거대행자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사전 조치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절차와 방법, 임시보관시설 등 기타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이하 "사전조치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① 지뢰제거업무자 및 지뢰제거대행자(이하 "지뢰제거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할 때에는 지뢰등 탐지기, 굴삭기 또는 무인지뢰제거 장비 등 해당 업무수행에 적절한 장비를 선정한 후 지뢰등을 탐지, 굴토(땅파기),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비를 선정할 때에는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의 지형ㆍ토양ㆍ식생(植生) 및 지뢰등의 종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완료 보고 및 검증)

①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이하 "완료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지뢰제거자가 완료보고 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결과 보고서

2. 작업일지

3. 제거한 지뢰등의 종류 및 제거 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뢰등 제거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서식 등 완료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이하 "지뢰대응활동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국방부장관은 완료보고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을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지뢰등 발견 시 신고의 절차와 방법)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지뢰등을 발견한 장소를 파악한 후, 그 장소 및 발견 일시 등을 구두,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뢰 위험지역 등 지뢰등의 탐지ㆍ제거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2. 지뢰등의 탐지ㆍ제거가 필요한 지역의 지뢰등의 매설ㆍ관리 및 제거 등의 현황

3. 지뢰등의 탐지ㆍ제거가 필요한 지역에서 지뢰등의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4.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지뢰대응활동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을 위한 정책의 변화 및 자연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지뢰 위험지역의 변화 등의 사유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대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뢰정보관리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뢰제거자의 지뢰대응활동 추진에 관한 정보

2. 지역별 지뢰등의 매설ㆍ관리 및 제거에 관한 정보

3. 지뢰등의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정보

4. 실태조사의 결과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뢰제거대행자(지뢰제거대행자였던 자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지뢰제거대행자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국방부장관이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영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

③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65호, 2025. 2. 18. 공포, 2. 2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착수 승인을 받기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전에 해야 할 조치별 세부 절차와 방법,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에 관한 절차와 방법 및 적절하게 지뢰 등을 제거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 승인의 절차ㆍ방법(안 제2조 및 별표 1)<br> 1)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위한 실행계획은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의 개요, 현장 특성 분석, 사고 예방ㆍ대응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대책, 현장 표준운영절차, 품질관리계획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br> 2)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가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착수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실행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함.<br> 나.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전에 해야 하는 조치의 세부 절차ㆍ방법(안 제3조 및 별표 2)<br>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가 지뢰 등의 위험수준 평가 시 지뢰 등 제거 대상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 가능성 및 기상상황의 영향으로 인한 토사 등의 유실 및 그로 인한 지뢰 위험지역의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전에 해야 하는 조치의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br> 다.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안 제4조)<br>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는 그 업무수행에 적절한 장비를 선정한 후 지뢰 등 탐지, 굴토(땅파기), 제거 순서로 진행하되, 장비를 선정할 때에는 지뢰 등 제거 대상지역의 지형ㆍ토양ㆍ식생 및 지뢰 등의 종류 등을 고려하도록 함.<br> 라. 지뢰 등 제거 완료 보고 및 검증의 세부 절차 및 방법(안 제5조 및 별표 3)<br>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가 지뢰 등의 제거를 완료하면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결과 보고서, 작업일지 및 제거한 지뢰 등의 종류 및 제거 방법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완료 보고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완료 보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증을 시작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br><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