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듣기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는 위원회에서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