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지급시기)듣기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로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