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