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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10.1]
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0.1>
1. 형법 위반 피의자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 위반 피의자
②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5.6.24, 1999.3.30>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위임 근거 조문이 이동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