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6조(비유동자산의 재평가)
영 제4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해당 지방직영기업 설립일이 속한 연도부터 5년마다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2.5>
[제목개정 2013.12.5]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4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해당 지방직영기업 설립일이 속한 연도부터 5년마다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2.5>
[제목개정 2013.12.5]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