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7조(비유동자산의 잔존가액)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때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에 따라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그 취득원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그 미상각잔액을 해당 연도 감가상각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2.5>
[제목개정 2013.12.5]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