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8조(토지등의 원가계산)
①토지 또는 건물 분양사업의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원가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비용항목으로 분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용지비
2. 도급비 또는 공사비
3. 재료비(관급자재대를 포함한다)
4. 설계비ㆍ감리비등 용역비
5. 기타 제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별 원가는 그 사업의 급부단위별로 다시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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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 또는 건물 분양사업의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원가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비용항목으로 분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용지비
2. 도급비 또는 공사비
3. 재료비(관급자재대를 포함한다)
4. 설계비ㆍ감리비등 용역비
5. 기타 제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별 원가는 그 사업의 급부단위별로 다시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