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1조(계정의 구분)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의 과목구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의 계정의 과목구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업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수반하는 자산증감의 과정
2. 용품 기타 자산의 생산제작ㆍ수리ㆍ가공ㆍ구입ㆍ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의 계산과정
3. 비용대체를 한 경우 그 과정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