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4조(자본)
지방직영기업의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으로 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2장 지방직영기업
지방직영기업의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으로 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