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
2.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
[본조신설 2002.6.19]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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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2장 지방직영기업
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
2.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
[본조신설 2002.6.19]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