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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2장 지방직영기업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

2.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

[본조신설 2002.6.19]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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