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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설립등기)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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