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8조(손실의 처리)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이익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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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3절 재무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이익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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