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 제3장 지방공사 › 제2절 임원 및 직원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15, 2025.1.7>

1. 삭제<2019.12.3>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2015.12.15>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3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5.1.7>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5.1.7>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25.1.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7>

[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25.1.7]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공기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