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3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범위)
① 법 제17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부담할 교육훈련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수당 등 강사의 초빙에 필요한 경비
2. 교재비 및 실험실습비
3. 현지 견학비 및 국외연수비
4. 공공요금 등 교육훈련 실시에 드는 그 밖의 교육경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나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훈련경비 전액을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