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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3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범위)

① 법 제17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부담할 교육훈련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수당 등 강사의 초빙에 필요한 경비

2. 교재비 및 실험실습비

3. 현지 견학비 및 국외연수비

4. 공공요금 등 교육훈련 실시에 드는 그 밖의 교육경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나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훈련경비 전액을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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