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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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