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5조(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에 대한 교육훈련경비의 비율, 공무원 1명당 교육훈련경비 및 교육훈련수요 등을 분석하여 교육훈련경비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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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에 대한 교육훈련경비의 비율, 공무원 1명당 교육훈련경비 및 교육훈련수요 등을 분석하여 교육훈련경비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