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본조신설 2018.5.8]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