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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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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5조(교육훈련의 방법)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훈련(이하 "기본교육훈련"이라 한다)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내용의 적합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이하 "위탁교육훈련"이라 한다)이나 법 제20조에 따른 직장훈련(이하 "직장훈련"이라 한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이하 "전문교육훈련"이라 한다)은 직장훈련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장훈련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며, 교육훈련기관에서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훈련기관이나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소속 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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