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신자세의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실시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