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듣기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