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삭제 <2024.7.2>
③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7.2>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9.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