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1(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본조신설 2019.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