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1.3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