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의 지급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1.11.30>
[본조신설 2016.6.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