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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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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전직시험을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대통령령 제24857호(2013.11.20)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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