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①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선택형 필기시험.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중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해당한다]
3. 서류전형(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같은 영 별표 8 및 별표 9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대통령령 제24857호(2013.11.20) 제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