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2조(적용 범위)듣기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5>[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4.4.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