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5>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2024.4.8>
1.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4.4.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