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3]
시행 2022.1.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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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3]
시행 2022.1.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