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두 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한 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한 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3]
시행 2022.1.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2장 인사기록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두 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한 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한 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3]
시행 2022.1.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