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전출ㆍ전입 동의요구 및 통보)
① 임용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르며,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2.1.4>
② 제1항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3]
시행 2022.1.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