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5조의2(통계 자료의 제공 및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보고받은 통계를 인사정책의 수립 및 운영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4]
시행 2022.1.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4장 인사통계 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보고받은 통계를 인사정책의 수립 및 운영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4]
시행 2022.1.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