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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6장 신분보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직위해제)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 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본조신설 2015.11.18]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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