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5조(장학생의 선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10일내에 그 결과를 해당 학교장 및 본인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5.21>
시행 2021.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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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10일내에 그 결과를 해당 학교장 및 본인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5.21>
시행 2021.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