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6조(지급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의 수학기간동안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되,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고등학교 학생은 3년간
2. 전문대학 학생은 2년간
3. 대학생은 3년간(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은 4년간)
시행 2021.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의 수학기간동안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되,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고등학교 학생은 3년간
2. 전문대학 학생은 2년간
3. 대학생은 3년간(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은 4년간)
시행 2021.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