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7조(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과 일정액의 수학보조금으로 하되,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1.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과 일정액의 수학보조금으로 하되,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1.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