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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장 교육감 ›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21.1.12>

1. 교육감이 제23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나 합쳐진 경우 외의 다른 사유로 교육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4. 제3조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라 교육감의 직을 상실할 때

[본조신설 2010.2.26]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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